궁금이100 2021.07.22 12:21

 안녕하세요. 사내 CCTV 열람과 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내용을 찾아보다가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없어 이렇게 여줘봅니다.

 저희 회사는  사내에 안전 및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등 개인공간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공용공간 등에 대부분 설치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 업무와 관련된 외근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저희 사내규칙상(단순직원게시판으로 공지) 외근명령부에 결재를 득하고 다녀오더라도 출입지문인식기에 외근을 찍지않으면 미인정으로 개인연가(반차)에서 차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외근을 나갔을때의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해서 증명을 하고자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로 CCTV는 열람이 안된다고 하네요. 질문드립니다.

1.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출입에 대한 증명을 위해 사내에 CCTV를 열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경찰을 동행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고만 한다네요.

2. 다른경우도 여쭤봅니다, 사내 출입하시는 타이용자분들(손님)이 주차후 문콕과 같은 사고 발생시, 회사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엔 보여드릴 수 없는 건가요?

3. 상기의 상황으로 외근 등으로 인한 출타시 직원용 출입지문인식기에 외근을 찍지않으면 미인정으로 개인연가(반차)에서 차감시키는 인사정책은 합법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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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목적으로 cctv열람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로 개인정보 수집이 목적외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이는 사업장내 안전과 재물보호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경찰에 피해자가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하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입회하여 타인의 정보 보호 조치를 하고 열람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른 방법으로 외근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교통카드 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휴대전화 메신저상 업무보고등으로 근로제공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사업장 규정상 출퇴근 기록외에 인정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업장의 자체 규정인 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때 조사과정에서 사측에 확보된 근무기록이나 사용자의 업무 인지 내용, 그리고 근로자가 외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등을 첨부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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