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리정 2021.07.22 10:01

대구시소속 청원경찰로 방호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저희근무를 4조 4교대(주간 주•야간 비번 휴무)로 바꿀려고하는데 주•야간 근무시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2.5시간이 있어서 21.5시간입니다. 혹시 21.5시간 근무가 주52시간 근무제에 부적합한가요? 

참고) 3개월 탄력근무제 시행중이라 근무시간은 주52시간 안에 포함됩니다.                                                   저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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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면(032-653-7051~2)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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