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잎 2021.07.22 08:48

[육상골제채취업을하는 회사A]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회사 B]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굴삭기와  기사a를 임대해

작업을 하던중 임대굴삭기의 고장으로 임대기사a가 임대굴삭기가 아닌 임차회사 A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해 작업도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여부와 산재보상의 주체와 구상권청구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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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굴착기 기사 a가 임차 회사 A업체와 근로계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B회사와 근로계약한 근로자인지? 어디에도 소속을 두지 않고 굴삭기를 소유한 특수고용노동자인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다만 어떤 조건이더라도 실제 현재 산재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도 고용관계의 실질이 굴삭기 기사 a가 B회사에 굴삭기등을 소유함 없이 채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형식이거나, 굴삭기를 소유하였더라도 주된 노무제공과 보수를 해당 A사업장에서 지급받아 노무 제공을 하는 경우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에 대한 소급적용을 주장하여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사고 발생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주체는 B회사에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A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 B사업주가 민사상 사용자 책임을 져 손해를 배상하고 실질적 손해에 대해 근로자 a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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