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영 2021.07.21 17:51

주4일근무 2일 휴무(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근로형태입니다

만약 21년 8월 14,15,16,17일이 근무일일경우 15일의 광복절. 16일 대체휴일 모두 유급휴일 및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사규에 관공서 휴일 과 대체휴일을 휴일한다고 있습니다.

별도의견)

15일은 normal근무자가 휴일이 중복되어 16일 대체를 하는것인데

교대근무자는 15일이 원래 근무날이니 15일은 정상근무(평일근무)이고 16일이 대체휴일이다

혹은 그반대이다

따라서 2일모두 휴일적용이 되지않는다... 라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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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담소 직원분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관한 법을 더 확인후 답변주신다고 하셨는데

더 정리한 질문 내용입니다.

4일근무 2일 휴무(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근로형태로 3(A.B.C) 있습니다

[첫번째 휴무 : 무급휴일  /  두번째 휴무 : 주휴일]

만약  이렇게 근무할 때 유급휴일 및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15 . 16  - 모두 근무일

B 15일은 첫번째휴일(무급휴일)  / 16일은 두번째휴일(주휴일) 일경우

C 15일은 두번째휴일(주휴일) / 16일은 근로일

별도의견)

15일은 휴일이 중복되어 16일 대체를 하는것인데

원래 근무날이니 대체  할 필요가없다   : A조는 15일만 유급휴일로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지급이며 , 16일은 정상근무이다

따라서 2일모두 휴일적용이 되지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15일이 휴일이 되는 B.C조가 16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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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2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1년 7월 7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법 2조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을 나열하고 있고 3조에는 <(2조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개정된 휴일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교대제 근로자라도 15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주휴일과 달리 15일은 근로자의 날과 같이 날짜가 지정되어 있어 normal 근로자 뿐 아니라 교대제 근로자도 법정휴일입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인지, 주휴일과 광복절이 겹쳤을 경우 주휴일로 볼 것인지 광복절로 볼것인지의 해석등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대제의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지정했을때는 일요일근로가 휴일근로가 아니라는 해석도 존재하나 이에 대한 통일적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2. 더군다나 교대제 근로자라도 위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친 것은 명확'하므로 위의 법에서의 대체공휴일 부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 7월 7일에 개정된 점, 위의 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점, 근로기준법 55조는 위의 법이 아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고 있는 점(이에 따르면 광복절은 대체공휴일이 될 수 없음) 등을 고려한다면 아직 입법미비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보완절차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 사규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관공서 휴일과 대체휴일을 쉰다고 특정되어 명시했다면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노동관계법의 취지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대제 근로의 경우 연속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부담이 클 경우는 적법한 휴일의 대체를 통해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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