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월달해 입사한지 1년이 되었는데요.

 

1년미만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월차수당의 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사시에 연봉 2400으로 3개월간 수습으로 근무했습니다.(월급의 90%만 지급)

3개월이 지난 후 정규직 전환시에 연봉을 3000으로 인상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발생한 월차 중 2개를 사용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2일치 월차수당을 계산해서 받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일치 월차수당을 계산할때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의 연봉인 3000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 후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은 것으로 보고 수습기간동안의 연봉인 2400(90%만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차'휴가가 발생되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정식 명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이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현금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2021.6.1 입사했다 가정하면 2021.6.30까지 개근시 2021.7.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되며 이는 2022.6.40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2.7.1에 2022.6.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기간인 2021.6.~7월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은 2022.6~7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2021.07.22 209
산업재해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2021.07.22 300
기타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려는데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21.07.21 1043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510
휴일·휴가 교대근로자 대체휴일 적용건 1 2021.07.21 2315
»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197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485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1
근로시간 근로조건의 차별에 해당 되나요? 1 2021.07.21 217
근로시간 근속 연수 기간 문의 1 2021.07.21 1004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904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21.07.21 923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59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2021.07.21 107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77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75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704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55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