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콜센터 근무중으로, 매 달 시험을 쳐서 하위2~3명을 매 일 15분 일찍 출근 혹은 늦게 퇴근하게 당직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연봉(최저시급)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상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몇 월 몇 월에 당직근무를 한지 정확히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려 하는데 임의로(생각나는대로) 기입 후 추후 정확히 조사가 가능할까요?
전산 로그아웃시간을 증빙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같으나 그렇게 할 거같지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권한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진정인이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먼저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출퇴근 기록대장이나 전산기록, 동료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선행하시고 그럼에도 자료의 부실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