슉슈슉슈슉슉 2021.07.21 14:48

안녕하세요 현재 콜센터 근무중으로, 매 달 시험을 쳐서 하위2~3명을 매 일 15분 일찍 출근 혹은 늦게 퇴근하게 당직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은 연봉(최저시급)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상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몇 월 몇 월에 당직근무를 한지 정확히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려 하는데 임의로(생각나는대로) 기입 후 추후 정확히 조사가 가능할까요?

 

전산 로그아웃시간을 증빙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같으나 그렇게 할 거같지가 않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권한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진정인이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먼저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출퇴근 기록대장이나 전산기록, 동료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선행하시고 그럼에도 자료의 부실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2021.07.22 300
기타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려는데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21.07.21 1037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510
휴일·휴가 교대근로자 대체휴일 적용건 1 2021.07.21 2315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195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485
»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1
근로시간 근로조건의 차별에 해당 되나요? 1 2021.07.21 217
근로시간 근속 연수 기간 문의 1 2021.07.21 1004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904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21.07.21 923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58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2021.07.21 1073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77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75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704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52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5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87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