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초보 2021.07.21 14:44

저는 X 기관에서 현재 9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작년에 t.o가 나서 퇴직하고(퇴직금받음) 서류 접수하여 휴직기간 하루도 없이

정규직이 되었고, 그동안의 경력과 호봉은 인정받고 그에 따른 급여와 연차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관련해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희 기관 정관 내용에 승진소요 최저기관과 근속승진부분이 있는데,

제가 퇴사했으니 정규직 이후 기간부터 3년으로 보는 게 맞는지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사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정관 중 일부.

정원

            XX장ㅣ XX국장ㅣ 팀장 대리 주임

계 x명     X    ㅣ   X       ㅣ        X명

센 터 장 (5) : -

사무국장 (6) : -

관 리 자 (79) : -

=> 계약직 부분은 관리자 인원 수에 묶였습니다.

채용부분

 (수습기간)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경력이 인정되었거나 특별 채용된 직원,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습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습기간의 연장,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경력의 인정) 일반직의 경력 인정은별표2”와 같다.

경력이 중복 될 때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경력의 계산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급여 산정 시 적용한다.

 

승진부분

(승진소요 최저기간)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팀장 : 4년 이상

2. 대리 : 4년 이상

3. 사원 : 3년 이상

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4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근속승진 임용)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한 자는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팀장 : 11년 이상

2. 대리 : 7년 이상

3. 사원 : 56개월 이상

근속승진 기간에는 제30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삽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견책 : 6

. 감봉 : 12

. 정직 : 18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한을 받은 경우의 그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단절이 사용자의 내부방침으로 신규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당등도 계속 근로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그 동안의 경력과 호봉을 인정받고 급여와 연차도 그에 따른 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승진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내부 취업규칙이나 사내 관행에 따라야 하는데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조건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데 유독 승진만 별도로 해석하는 것과 기간제 근로배제 조항이 없음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려는데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21.07.21 1028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442
휴일·휴가 교대근로자 대체휴일 적용건 1 2021.07.21 2295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101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478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58
근로시간 근로조건의 차별에 해당 되나요? 1 2021.07.21 205
» 근로시간 근속 연수 기간 문의 1 2021.07.21 966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869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21.07.21 888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14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2021.07.21 1062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77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64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624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469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5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84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