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산재승인이 결정되는 경우 직무상병가(유급)를 부여하고 복직이후 회사가 보험급여대체지급 청구를 진행하고 있고, 재해자 본인이 조기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직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1. 통원으로 승인이 나는 경우 회사가 재해자에게 출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출근을 요구할 수 없다면 법적인 사항인지요?

    (본인의 자발적인 조기복귀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먼저 출근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2. 특별진찰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산재승인으로 인정하여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만약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공단으로 보험급여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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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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