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맨 마지막장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았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사업주의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 될까요?
아님 원칙대로 2부씩 작성해서 1부(원본)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맨 마지막장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았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사업주의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 될까요?
아님 원칙대로 2부씩 작성해서 1부(원본)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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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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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31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21.07.20 | 1001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 2021.07.20 | 2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본이라는 것이 원본을 복사기등으로 카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의미의 근로조건의 서면교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연차휴가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날인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날이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