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딸기 2021.07.20 17:23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맨 마지막장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았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사업주의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 될까요?

아님 원칙대로 2부씩 작성해서 1부(원본)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본이라는 것이 원본을 복사기등으로 카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의미의 근로조건의 서면교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연차휴가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날인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날이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조건의 차별에 해당 되나요? 1 2021.07.21 210
근로시간 근속 연수 기간 문의 1 2021.07.21 1004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900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21.07.21 917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56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2021.07.21 1073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77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75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27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701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46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5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87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4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73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09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2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31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01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17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