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골드 2021.07.20 16:10

안녕하세요. 문의글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중순에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온라인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6월 23일 권고사직을 팀장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회사 구조상

1. 온라인 영업직을 뽑아야 하는데 팀에 TO가 없다.

2. 영업직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것이 없다. 는 이유로 제게 권고사직을 말하며

제안하기를 1. 타부서의 부서 이동 2. 사직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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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사실 제가 채용될 당시만 해도 2명의 MD를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미뤄졌고,

신규 개설된 새로운 팀이어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MD+디자인 역할인데, 디자인 분량이 늘어났고, 지난 6개월 동안 팀장님이 함께 앉아서 같이 고민하거나 기획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 그때 주는 업무들과 온라인 상품등록,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홈페이지 리뉴얼, 매월 기획전, 이벤트 진행해왔습니다. 

5월에 새로운 MD 직원을 채용했고, 6월 초 거래처를 세분화해서 거래처를 맡아서 업무 진행하기로 했는데 6월 23일에 갑자기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업무 내용에 "MD"라고 적시되지 않고, "이커머스 업무 담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나름의 억울함을 팀장님과 이야기해보았으나 회사와 팀장님의 권고사직의 뜻이 강했고, 부서이동도 요청했으나 현실상 가능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없으면서 그래서 부서이동 어디로 원하냐고 의례 질문만 계속 되었습니다.

구두상으로 7월 말까지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부서이동 가능한 곳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수)에 팀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다른 일로 화를 내면서 금주 금요일(7/16)까지 나오라고 엄포를 놓았고, 저는 그날 퇴근 이후,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권고사직서를 쓰지 않기로 하고 회사와 협상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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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팀장님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사직서를 쓸 의향이 없으니 해고 처리 하시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마쳤고,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1개월 이전에 해야하니 그 동안에 회사를 재택근무로 하고 싶다고 요청 드렸습니다.

다음날, 인사담당자가 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겠다고 하면서

1. 해당 부서(온라인)에서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2. 부서 이동할 자리가 없다.

3. 권고사직으로 해결하자. 원하는대로 재택근무를 1달 내내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격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권고사직에도 우리도 실업급여 못받는 코드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업급여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냐. 생각해보고 목, 금에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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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는 퇴직할 의사가 없다고 계속 말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수순을 밟아왔는데, 

해고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선 하기 싫으니 권고사직으로 가자고 (선심쓰듯이) 실업급여 해주지 않냐, 못받는 코드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지...

팀장님의 역량이 안되어서 업무 진행이 느렸고, 진행이 안되었고, 본인도 역량이 안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 녹음해두었습니다.) 저를 봐줄 시간이 없었고, 앞으로도 봐줄 시간이 없다. 경력직으로 뽑았는데 경력직이 아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합니다.

팀장으로서 본인이 인사권이 있다고, 본인의 판단과 윗선의 결정으로 팀의 매출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팀장으로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화가 납니다.

아직 권고사직서를 작성도 안했는데, 채용 공고 올리고 면접 봐서 사람 채용했습니다. 7/14 (수)에 팀장이 저에게 부당하게 화를 내고 금요일까지 나오라는 것도, 새로운 직원이 7/19 (월) 출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제가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질문은 제가 만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처리 해달라고 하면, 분명 회사는 해고 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라 걱정이 됩니다. 그냥 적당히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끝까지 부당함을 신고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팀장으로서 출장 중에 있었던 일로도 사실 사내에서 해고 사유로 가능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팀원으로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출장 중 음주 운전 3번-결국 본인 차를 숙소까지 음주운전하고 오다가 긁어서 외제차 앞범퍼 수리해야 했습니다 / 심야시간(10시~12시)에 여직원에게 술에 취해 7번 전화해서 숙소 주소 물어보는 등 잠도 못자게 하고...직장 내 괴롭힘..)

(다른 부서 의도적 업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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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 문제로 조정할 담당자가 부재합니다..

사실 인사담당자라고 적은 사람도 인사담당이 아니고 회계 담당인데 인사담당자 공석입니다.

개별 팀장에게 권한을 주고 동네방네 순환근무 가능한지(본사, 다른 지역 공장)를 팀장들끼리 공유하고 다른 분들이 다 알게되는  상황.

인사 비밀유지가 생명이니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해놓고선, 팀장은 같은 팀 다른 직원에게 7월 말 퇴사, 7/16(금) 퇴사 등 다 공유함...비밀 유지 안지킨 사실 인정함....

이상한 소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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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더럽게 피터지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선 부당해고라고 여겨지고, 저는 퇴사 의사가 없고, 업무진행에 의욕이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 코드를 운운하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몰아가는 행동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당해고 신청시,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재입사가 된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고 싶고, 재입사는 희망하지 않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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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사측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마무리 됩니다. 이때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측의 사직 강요의 부당성에 굴복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사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기존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 근로의사를 밝혀 출근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측에서는 귀하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거나, 계속하여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자진퇴사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사측의 주장처럼 해당 업무에 대한 TO가 없다거나 귀하가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는 현재 귀하가 제공한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를 대체할 신규채용을 시도한 점, 객관적으로 업무적합도를 평가할 기준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때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버틸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사측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사건 접수 이후 노동위원회는 귀하와 사측을 상대로 귀하의 해고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되면 해고일로 부터 해고가 부당하여 원직복직시키라는 결정이 내려진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측이 귀하를 해고할 경우 해고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고예고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이후 재택에서 근로제공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고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사측을 상대로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의사를 밝혀 출근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사측이 귀하의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정신적 압박이 상당할 것인 만큼 이를 견딜 수 있는 준비(사측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업무지시 상황 발생시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대화내용 녹취, 동료 근로자를 선동하여 귀하에 대해 직장내 따돌림을 시도할 경우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등)를 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기준은 귀하의 건강과 자존감입니다. 현재 상황은 귀하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 아닌 만큼 당당하게 대응하시되, 과정에서 귀하의 의도나 결심과 무관하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해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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