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민c 2021.07.20 06:59

4조 3교대 근무입니다.

오전/오전/오후/오후/야간/야간/휴무/휴무

8일중 6일근무 2일 휴일로 돌아갑니다.

이럴경우 주말근무수당은 따로 안나오는가요?


비슷하게 일하는 일근은

주간/주간/휴무/휴무/주간/주간/주간

7일 중 5일근무 2일휴무 인데

중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하게되면

주말근무수당이 따로 나오는데

4조3교대 근무일경우 주말근무수당은 안나옵니다.

감사로 인해 일근들은 주말근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교대근무자는 없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근들이 연장근무를안하는대도 불구하고

약 1~2일정도 시간을 나눠 연장근무했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타던데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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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했다면 근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로 주휴일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통상근로자의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가 근무일과 중복되더라도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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