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사이 DC 형 퇴직 연금 총 30여개월의 회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1. 해당 체불 퇴직 연금의 경우 법으로 보호 받는 임금 채권으로 휴효성은 체불된 각 월부터 3년인지? 각 근로자의 퇴직 시점부터 3년으로 봐야 하는지?
2. 체불 퇴직금의 경우 체불일부터 청산일까지 연 10%의 이자로 계산하여 지급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관련법에서 봤습니다. 회사가 아직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산일까지 기다린 후 산정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청산까지 10년이 소요되었다면 회사는 10년이 지난 이 때 이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입니다.
노동법, 민형사법에서 보면 채권의 유효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의 경우도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2. 노동관계법에는 이자의 시효에 대해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단기시효를 따르면 될 것 입니다. (이자, 부양료, 임금, 퇴직금 등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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