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면야옹해 2021.07.18 23:54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다니고 있는데 최근 시간 조율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주6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에 평일 (월, 화, 수, 목, 금)은 하루 6.5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하루만 3.5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렇게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1주일 근무시간의 평균을 내어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해야하는지?는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2) 주 6일 근무로 매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주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된 근무시간이 하루 6.5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이라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1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0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46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21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2021.07.19 140
임금·퇴직금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2021.07.19 279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2021.07.19 400
산업재해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2021.07.19 1595
휴일·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 산정 관련 1 2021.07.19 1021
»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22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17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8 465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2021.07.18 13584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계산 1 2021.07.18 126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572
기타 연차수당 일급제-->월급제 바뀌었을 때 통상임금은? 1 2021.07.17 632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062
해고·징계 자연해직통보 1 2021.07.16 41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7.16 179
기타 퇴직사유정정을 회사가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21.07.16 1110
Board Pagination Prev 1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