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반 교사라 하루 근무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연장반 교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5인 이하일때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5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은 빼고 세어보더라도 정교사 선생님 3명, 조리사선생님 1명, 보조선생님 1명 연장선생님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인원수에 넣지 않아서.. 5인이하인건지..
잘못 알고 이야기 해주신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반교사의 경우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알고 있는 바로는 1년 차면 11개, 1년 넘으면 15개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어떤경우는 1일 근무시간이 짧아서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부터 일해서 아직 1년이 안되서 1달에 한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귀하가 연차휴가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시점에서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연인원을 해당 1개월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2021.7.1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 보면 2021.6.1~6.30사이 1개월 동안 매일 근로제공한 근로자수를 더하여 이를 2021.6.1~6.30 사이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정교사와 조리사, 보조, 연장 교사등 구분 없이 근로제공 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성별, 국적, 직위를 구분하지 않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1일 4시간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주 4일 이상 근로제공 한다면 1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장반 교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적용 받습니다.
4)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