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7.1 ~ 20.12.31. -- 6개월 근무 (전임자분께서 12.21일쯤에 연차 6개 지급, 일급제 1일: 81,100원)
21. 1.1 ~ 21. 6.30. -- 6개월 연장 (월급제, 통상임금 75,800원정도)
21. 7.1 ~ 21.12.31. -- 6개월 연장
11개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연차수당 지급하는 시점이 퇴직하거나, 1년이 종료될때 11개를 지급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6.30.일 시점으로 본다면 통사임금 75,800원을 계산해서 11개를 드려야 할것같은데
이렇게 하자니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ㅠ.ㅠ
앞에 6개 신경쓰지말고 5개월 분인 5개만 더 지급해야할지
현지 시점인 통상임금 75,800원*11개로 재계산하여 주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사용연가일수 없음
- 앞에 6개는 전임자분께서 근로자분께서 연장안하고 퇴직하시는줄 알고 주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7.1에 입사하여 2021.6.30까지 계속하여 근로제공 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0.7.1~매월 개근에 따라 2021.6.1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후 2021.7.1에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2020.12.21에 연차휴가 6일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잔여 연차휴가는 5일+1년에 대해 15일이 남아 있게 됩니다.
2021.7.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6,3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장 사정상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할 경우 2021.6.30자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2022.6.30일자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우선 2021.6.30자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계속근로하여 2022.6.30까지 근로제공시 해당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차액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2) 6개월 단위 근로계약 갱신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계속하여 근로계약 단절 없이 근로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연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후 연차휴가를 부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