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사유로2021년2/20휴직(수술2/23)을 요청하였습니다.회사는 취업규칙제51조제2항에의거 휴직조건이해소되질않는다며 "퇴직처리2021년5/24"저는 병원에서 2021년7월12일퇴원하였습니다.
병가사유로2021년2/20휴직(수술2/23)을 요청하였습니다.회사는 취업규칙제51조제2항에의거 휴직조건이해소되질않는다며 "퇴직처리2021년5/24"저는 병원에서 2021년7월12일퇴원하였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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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21.07.20 | 1001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 2021.07.20 | 217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1 | 2021.07.20 | 16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43 | |
노동조합 |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 2021.07.19 | 12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 2021.07.19 | 137 | |
임금·퇴직금 |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 2021.07.19 | 27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 2021.07.19 | 400 | |
산업재해 |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 2021.07.19 | 15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 산정 관련 1 | 2021.07.19 | 1021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 2021.07.18 | 32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21.07.18 | 117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8 | 462 | |
휴일·휴가 |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 2021.07.18 | 1353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계산 1 | 2021.07.18 | 1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2021.07.18 | 561 | |
기타 | 연차수당 일급제-->월급제 바뀌었을 때 통상임금은? 1 | 2021.07.17 | 631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 2021.07.16 | 2041 | |
» | 해고·징계 | 자연해직통보 1 | 2021.07.16 | 411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1.07.16 | 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병휴직 규정과 당연퇴직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병휴직 조건 및 당연퇴직의 문구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 관련 내용을 알려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