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규정에 있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퇴직금에서 그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에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원래 퇴직금(3개월 평균임금x3.2년)에서 퇴사 10일 전에 받은 상여금(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회사 급여규정 상의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같은데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사 급여규정에 있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퇴직금에서 그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에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원래 퇴직금(3개월 평균임금x3.2년)에서 퇴사 10일 전에 받은 상여금(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회사 급여규정 상의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같은데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21.07.18 | 117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8 | 465 | |
휴일·휴가 |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 2021.07.18 | 1359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계산 1 | 2021.07.18 | 1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2021.07.18 | 572 | |
기타 | 연차수당 일급제-->월급제 바뀌었을 때 통상임금은? 1 | 2021.07.17 | 632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 2021.07.16 | 2063 | |
해고·징계 | 자연해직통보 1 | 2021.07.16 | 4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1.07.16 | 179 | |
기타 | 퇴직사유정정을 회사가 안해주고 있습니다 1 | 2021.07.16 | 1114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 2 | 2021.07.16 | 223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 2021.07.16 | 554 |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4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 2021.07.16 | 486 | |
산업재해 |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 2021.07.16 | 366 | |
» | 임금·퇴직금 | 기지급된 상여금을 공제 후 퇴직금 지급 1 | 2021.07.16 | 930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중도 퇴사 1 | 2021.07.16 | 3387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 2021.07.16 | 3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1.07.16 | 141 | |
임금·퇴직금 | 무급노조전임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 2021.07.16 | 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상여금 반환 약정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