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_2 2021.07.16 13:2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직원으로 2021년도 3월까지가 딱 2년차 날이여서 원래는 근로 계약서를  썼어야하는데 회사가 휴직을 하면서 

6월에 복직하고 연봉협상 후 8월 1일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8월 1일 ~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 안에서 중도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 쓸때 원래는 계약기간이 없음으로 ~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 만약에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안끝났다고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6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근로자를 자유로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과 인수인계를 위해서 적어도 1달 전 또는 사용자와 퇴직시기를 협의하여 자신의 퇴사의사와 사직일자가 적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퇴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2021.07.19 1580
휴일·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 산정 관련 1 2021.07.19 1021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22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17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8 462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2021.07.18 13549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계산 1 2021.07.18 126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561
기타 연차수당 일급제-->월급제 바뀌었을 때 통상임금은? 1 2021.07.17 631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045
해고·징계 자연해직통보 1 2021.07.16 41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7.16 179
기타 퇴직사유정정을 회사가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21.07.16 110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2 2021.07.16 223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45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486
산업재해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2021.07.16 366
임금·퇴직금 기지급된 상여금을 공제 후 퇴직금 지급 1 2021.07.16 92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중도 퇴사 1 2021.07.16 3371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