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0418 2021.07.15 15:18

입사일 : 2020. 6. 15.

2020년 연차 7개, 2021년 연차 13개를 지급받았습니다.

 

규정집에는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기준인지 나와있지 않은데,

연차 계산기로 두종류 다 해봐도 20개가 나오지는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왜 올해 15개 연차가 지급되지 않은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이나 연차휴가 부여일등으로 간접적으로 추측이 가능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할 것 입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이미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기에 최소 26개 이상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금년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마감 이후를 기점으로 연차휴가를 확인하셔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466
산업재해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2021.07.16 356
임금·퇴직금 기지급된 상여금을 공제 후 퇴직금 지급 1 2021.07.16 9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중도 퇴사 1 2021.07.16 335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2021.07.16 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1.07.16 141
임금·퇴직금 무급노조전임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2021.07.16 245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1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2021.07.16 610
기타 임금협상중 현수막기재 2021.07.16 200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021.07.16 46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021.07.16 114
비정규직 이런게취업방해란건가요?확인좀 1 2021.07.15 198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5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1 2021.07.15 138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21.07.15 273
» 휴일·휴가 연차계산기로도 계산이 불문명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7.15 7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범위 -기본급을 줄이기위한 고정수당- 통상임금 미... 1 2021.07.15 3539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7.15 137
휴일·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2021.07.15 830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