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뎅 2021.07.15 12:05

안녕하세요, 회계관련 부서 및 인원이 따로 없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도소매업, 5인이하 사업장에 속합니다.

제가 곧 출산휴가를 가야하는데..급여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따로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월급여 받는 방식이 좀 달라서 다른 글들을 참고해서 계산하려고해도 너무 버겁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8월17일~11월14일(총90) 예정이며,

급여산정 및 지급은 예를 들어, 7월1일~31일 근무시, 7월30일(말일지급, 평일) 급여지급일입니다.

다만,짝수달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기본급 250만원+식대10만원+상여금 기본급의 1/2인 125만원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받아요. (총연봉을 애초에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잡았고, 매년4월 연봉인상이 있었습니다.)

5월: 기본급 250+식대10

6월: 기본급250+식대+10+상여금 125

7월: 기본급 250+식대10

8월: 기본급250+식대+10+상여금 125

 

이런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데...출산전후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통상임금을 적으려보니,

상여금을 짝수달만 받기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상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하면 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연간금액으로 정했을 경우 연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계산하여 나누어야 하나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2021.07.16 4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021.07.16 114
비정규직 이런게취업방해란건가요?확인좀 1 2021.07.15 198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5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1 2021.07.15 143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21.07.15 276
휴일·휴가 연차계산기로도 계산이 불문명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7.15 8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범위 -기본급을 줄이기위한 고정수당- 통상임금 미... 1 2021.07.15 3642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7.15 143
휴일·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2021.07.15 830
» 여성 출산휴가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7.15 420
임금·퇴직금 방중비근무자 방학중 출근에 대한 임금 1 2021.07.15 1120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근무 및 쉬는시간 1 2021.07.15 581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에 시간에 대한 사항 1 2021.07.15 1037
근로계약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직무변경시 임금삭감 1 2021.07.15 29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2021.07.14 2175
임금·퇴직금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7.14 321
직장갑질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한 반말 이 폭언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으... 1 2021.07.14 1841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72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