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손 2021.07.15 11:56

방학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 주5일근무자입니다.(월~금)

8월달에 연수로 인하여 8월 10, 11일 출근 합니다.

방학중에 출근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임금을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의 해석이 안되어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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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과 귀하의 질문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불가합니다.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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