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냉 2021.07.15 11:18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구마다 예방접종 센터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중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접종을 최대한 많이 하라고 질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앞으로

2주간은 8시출근 19시 퇴근해달라고 하는데 월-토 근무입니다. 1시간 점심시간과 별도로 쉬는시간 없는 상태입니다.

연장근무 시 쉬는시간(저녁시간)을 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당장 어제만 해도 8-21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 이외의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적정근무시간인 52시간 초과되었고 지금 맞은사람들 3주뒤에 2차로 올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텐데

인력도 의사들 하루 예진이 질청 기준으로 200 명인데 의사 9명이서 2000이상을 예진하는 상황입니다.

특별상황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수 있다는 법을 찾긴 했지만 초과근무만큼 나중에 휴무도 챙겨줘야되고 등등 규칙이 있는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연장이라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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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제한에 따른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은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보건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해도 휴게시간을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부여하지 않거나 단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나 먼저 사내 고충처리 절차나 건의등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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