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a 2021.07.14 15:26

회사에서 1달 갱신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고 8시간씩 근무를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이 한번 더 포함되고 9시간 근무로 일한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잘못 보냈다 말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맞게 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 4대보험 가입 및 9시간 근무로 바뀐 후, 그 전 5개월동안 준 급여가 잘못 되었다며 다시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하나요?


또한 4대보험 첫 가입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가입하도록 시켰으며, 월차(1년 미만 근속 월 1일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계약 기간 중 인원 축소로 1명을 강제해고에 대해 신고 가능할까요? 근무인원은 6~7명입니다.


1.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로 잘못 지급된 급여를 5개월이 지난 후 5개월치(매달 20만원가량) 돌려주는게 맞나요?


2. 월 1일 연차 및 수당 미지급, 강제 해고, 1~5월 4대보험 미가입 및 5월 4대보험 타인명의 가입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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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전액불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임금에서 조정적 상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부정가입), 연차수당 미지급 모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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