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21.07.13 17:56

2021년 7월 입사자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경우

2021년 8월12일~12월 31일  5일

2022년 1월 1일 7.1일

2023년 1월 15일

2024년 1월 15일

2025년 1월 16일

2026년 1월 16일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자동 계산기 보니 월차가 있어서 헷갈리네요

연차 말고 월차 6일도 더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자동계산기)

입사년 ) 2021년 8월12일(월차)  5일

2년차) 2022년 1월 1일 (연차) 7.1 일

2년차) 2022년 1월 1일(월차)  6일

3년차) 2023년 1월1일 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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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월차라고 표현하나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셔서 1년을 출근하셨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부터는 법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15, 16, 16, 17...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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