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히 2021.07.13 16:45

안녕하세요.

8~9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상품권

매년 6월에 창립기념일 관련 상품권이 나옵니다.

복리후생으로 명시된 내용이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7월자로 퇴사하는데 이 부분도 퇴직금에 계산되는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2. 임금 협상 중 퇴사

임금협상을 노조에서 진행하며 만약 10월 타결 시 1~9월까지의 인상분을 소급하여 전달받고,

10월부터 인상된 급여로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에 퇴직하는 저는 이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으로써 시혜적이고 호의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보기 힘들 것 입니다. 일례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한다는 단서가 없는 한 임금협약이 타결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소급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금협약 체결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업회생신청시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2021.07.13 910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3 318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상품권 / 임금엽상 중) 1 2021.07.13 777
임금·퇴직금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2021.07.13 10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기준(상황) 1 2021.07.13 479
기타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3 249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시 주휴일 산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13 470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5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휴가 자동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7.13 33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1.07.13 2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센티브 미지급 1 2021.07.13 30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0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6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1 2021.07.12 337
임금·퇴직금 7월 입사해서 급여가 9월달에 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1 2021.07.12 210
임금·퇴직금 연가 개수, 연가보상비 처리 방법 1 2021.07.12 814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1.07.12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1.07.12 276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