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오렌지 2021.07.13 15:53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가게 운영일이 목~월요일 (주 일하는시간 총 15시간넘음)

일주일(운영일 주5일)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4일째 제가 월요일날 혼자 운영해보겠다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주5일 근무에 결근이 맞는건지..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건지..)

그리고,다른 알바의 경우는 경조사로 조퇴하고 다음날 월요일 출근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경조사로 인한 결근도 주휴수당기준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일 근무하기로 했으나 1일을 사용자의 권유로 나오지 않은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과 상관없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경조사의 경우도 무단결근이 아닌 귀하께 동의를 구하고 조퇴한 것이라면 결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추가 지급 및 회수 1 2021.07.14 365
휴일·휴가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2021.07.14 216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59
임금·퇴직금 사업완료기한 있는 프로젝트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 문의 1 2021.07.14 696
임금·퇴직금 기업회생신청시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2021.07.13 95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3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상품권 / 임금엽상 중) 1 2021.07.13 795
임금·퇴직금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2021.07.13 1090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기준(상황) 1 2021.07.13 479
기타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3 249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시 주휴일 산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13 471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5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휴가 자동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7.13 33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1.07.13 2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센티브 미지급 1 2021.07.13 314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0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6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1 2021.07.12 337
임금·퇴직금 7월 입사해서 급여가 9월달에 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1 2021.07.12 210
임금·퇴직금 연가 개수, 연가보상비 처리 방법 1 2021.07.12 818
Board Pagination Prev 1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