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며 월급여를 일할계산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면 토요일도 같이 근무일수에서 감하고, 원래 근무를 하지 않는 주이지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 발생 시 토요일도 근무일수에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의 주휴 미발생 시에는 토, 일요일 즉 이틀을 제외하여 일할계산을 하고, 만약 목, 금, 월 근무를 한다면 토, 일을 포함하여 월급여*5/30(31)로 계산하는데요. 저희쪽이 공공기관이라 위법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논리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혹시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월 중도퇴사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을 합해 지급하면 되나 편의상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계산은 따로 법령에 근거한 부분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문언상 해석을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