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당일 17:30~명일 08:00까지 근무 (휴게시간1시간)
위 경우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당일 17:30~명일 08:00까지 근무 (휴게시간1시간)
위 경우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업완료기한 있는 프로젝트 계약직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 문의 1 | 2021.07.14 | 679 | |
임금·퇴직금 | 기업회생신청시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 2021.07.13 | 9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3 | 3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 (상품권 / 임금엽상 중) 1 | 2021.07.13 | 777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전근 및 보직 변경에 대해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 1 | 2021.07.13 | 10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기준(상황) 1 | 2021.07.13 | 479 | |
기타 |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3 | 249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시 주휴일 산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7.13 | 470 | |
기타 |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 2021.07.13 | 153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휴가 자동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07.13 | 337 |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1.07.13 | 244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인센티브 미지급 1 | 2021.07.13 | 309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07.13 | 230 | |
기타 |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 2021.07.13 | 36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1 | 2021.07.12 | 337 | |
임금·퇴직금 | 7월 입사해서 급여가 9월달에 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1 | 2021.07.12 | 210 | |
임금·퇴직금 | 연가 개수, 연가보상비 처리 방법 1 | 2021.07.12 | 814 | |
근로계약 |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 2021.07.12 | 5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21.07.12 | 7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7.12 | 2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1:30 이후의 근무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22시~익일 6시까지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로가산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