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가보상비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 합니다.
저는 근무를 하다가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한 후 아이 케어로 인하여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직기간 :
2010.02.01. ~ 2021.07.08
육아휴직 기간 :
2020.07.09. ~ 2021.07.08
사직일자 :
2021.07.08
이런 경우
제 연가 개수는 20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연가 보상비 금액은
기본금 3,265,000 / 209시간 * 8시간 * 20일 (남은 연차 개수) = 2,499,521로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정확한 연차휴가 계산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비슷한 성격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확인하셔서 다시 계산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