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여우 2021.07.12 06:03

조기출근시간이  7시에서9시 6시에서9시 2시간이나 3시간하고 오후 15시에 퇴근 하는 경우에

초출시간 1.5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1.5계산이 안되고 기본기산으로 계산이 되서 8시간이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휴가 자동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07.13 33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1.07.13 2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센티브 미지급 1 2021.07.13 317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0
기타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2021.07.13 36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1 2021.07.12 337
임금·퇴직금 7월 입사해서 급여가 9월달에 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1 2021.07.12 210
임금·퇴직금 연가 개수, 연가보상비 처리 방법 1 2021.07.12 821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1.07.12 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1.07.12 276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91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4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2 180
» 근로시간 초기출근시간 1 2021.07.12 12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7.11 8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격주 휴무가 연차로 대체될수 있는지의 유무 1 2021.07.10 1740
근로계약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7.10 51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2021.07.10 41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7.10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