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 2021.07.09 15:32

연봉 3000 포괄적 연봉제, 퇴직금 별도입니다.

 

연봉을 13 등분하여 매달지급하고 1/13은 연말에 상여금에 지급한다라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이없으며

 

1일에서 말일까지 급여를 정산하며. 

 

6월 14일 입사 했는대  잔업,주말 출근은 없었습니다

7월 명세서받아보니 기본급이 아무리 계산해도 숫자가 다른거같아서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문의합니다.

 

기본급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계산을 이리저리해봐도 10퍼이상 차이나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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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임금내역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연봉을 13으로 나눈 월급여액이 귀하의 월급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기본급만 확인해서는 임금계산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귀하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시급으로 표현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시급을 먼저 산출한 다음 근로시간 및 유급시간을 해당 기간 파악하여 이에 대입해서 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시급 1만원이고 해당 기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시간(주휴 등)8시간이라면 48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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