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미 2021.07.09 12:13

52시간 시행과 관련하여 탄력적근무제(3개월초과 6개월이내) 문의드립니다.

1. 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무제 시행시 1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규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나머지 2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는 것인지,

정규 근로시간이 52시간이고 나머지 12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6개월 동안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6개월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춰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은 매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연차 사용시 연차사용일을 실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법정공휴일(유급휴일)에 휴무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 소정근로시간(정규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이나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단위 기간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해도 평균 52시간에 해당한다면 12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매주 64시간일 경우는 단위기간 평균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것 입니다.

    3.4.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일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486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7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2 180
근로시간 초기출근시간 1 2021.07.12 11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7.11 8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격주 휴무가 연차로 대체될수 있는지의 유무 1 2021.07.10 1696
근로계약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7.10 49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2021.07.10 40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7.10 3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정기적 성과급 미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0 1705
임금·퇴직금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7.09 358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9 71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 2021.07.09 586
임금·퇴직금 주중 및 휴일 연장근로 관련 수당 지급 기준 - 문의 1 2021.07.09 27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차와 강제 소진및 급여 삭감 1 2021.07.09 234
»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341
임금·퇴직금 이런 상여금 제도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2021.07.09 361
해고·징계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2021.07.08 11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2021.07.08 295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후 추가 근무일 연장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7.08 2345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