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2021.07.08 17:06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 계약기간이 9개월인 직원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입사입을 2020년 10월 1일 입니다. 

즉, 당사에 출근을 하여 정식근로를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 1일이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입사일을 변경(2020년 10월 1일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급여지급 및 4대보험 신고도 2020년 10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2분의 1로 지급해야 할 총 연봉을 9분의 1로 나누어 쪼개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은 1년 이지만 서류 및 관공서 신고 상으로는 9개월 입니다.

그래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확인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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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고 연차휴가의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1년이 도래했을 때 출근율에 따라 15개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이 7월 1일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왜 정식입사일을 10월로 했는지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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