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뽁하자 2021.07.08 17:02

 


행정기관에서 공무직으로 1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최근 감사팀에서  채용서류 중 초본대신 등본을 잘못낸 것을 지적하였고,


거주지제한-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됨으로 채용취소 진행 하라는 결과 받았습니다.


채용공고문상 응시자격 조건 중 거주지제한 항목은 공고일 현재 지역거주자 였으나,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공고일을 공고기간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고 타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응시자격이 되지않음을 몰라서 응시한 것이지, 알고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용심사과정에서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은 회사의 큰 과실입니다.


저는 소명서,문답서에 고의성이 없음에 대해 분명히 밝혔으나 부당하게 제출했다는 문구를 작성한 결과를 받았고,


고의성이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채용응시시 제출했던 1)재직증명서(전주소지나옴) 2)등본(전입신고일나옴)


 채용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이런 처분들 받게되어


 상실감이 크며 과한처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경우 구제신청이 맞는지 행정소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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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감사결과에 따른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유는 아니지만 경력사칭과 해고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하는 경우,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것 입니다.(대법 2009두16763) 

    따라서 채용 당시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과 함께 지금까지 귀하의 근로내용과 업무와의 연관성등을 종합하여 안정적 기업경영과 상호간 신뢰유지에 미치는 영향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당시 이에 대해 결격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중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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