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1.07.08 14:30

1 .창립기념일 행사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면 근로시간 인정 유무와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2.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참석유무 조사하여 본인이 참석동의를 하여 참석하게 되었을때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상기 답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등 근거사항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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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노동관계법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약정휴일이라면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약정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제공시 가산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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