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0911 2021.07.08 11:28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주말만(토,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라면 주.월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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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당 16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주40시간)의 근로조건과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및 연차휴가의 경우 비례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기간의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하게 됩니다. 특히 연차휴가일수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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