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3회 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급되어야 하는 총 월급여가 4,120,470원 이지만
주3회 24시간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총 월급여의 60%인 2,472,270원만 월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1년도 1년동안 지급된 연차 25일 중 10일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아래의 3가지 계산방법 중 어떤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할때는 일수가 아닌 시간수로 계산하며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장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 ]으로 알고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근로자로 수식에 대입해보면
[해당 근로자의 1년간 연차휴가시간]=25일x(24시간/40시간)*8시간=120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1년에 12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해당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15일(120시간/8시간)로 판단하고
15일 중에 10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지급
→ (2,472,270/209)x8x(15일-10일)=473,162원
아니면 1년에 12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120시간 / 25일 = 4.8시간]으로 판단하여 계산
→(2,472,270/209)x4.8x(25일-10일) = 851,691원
주3회 근무 조건으로 월급여 자체를 60%만 지급받기 때문에
주3회 근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60%만 지급
→(4,120,470/209)x8x(25일-10일)=2,365,800원 -> 60% = 1,419,490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수가 아닌 시간수로 계산하며 이의 사용도 시간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총 시간에서 실제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