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6월 입사~1년이 도래되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재직1년 퇴직연금 가입지급]으로 퇴직연금 가입 품의서를 올렸으나,연금 가입 안하고 매년 정산해 주겠다는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다시 결재 올렸고, 이번엔 퇴직금 중간정산이 특별한경우(주택구입,결혼자금등)에만 되는것이니 안주겠다...라고 번복을 해서 근로계약서대로 연금가입을 요구하였으나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노동 OK를 알게되어 찾은 정보로, 매년 퇴직급여를 정산해주는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 결과도 출력물로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재직 1년 만근시마다 1일추가(24일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은 3년이상시 1일추가인 사항과 어찌 적용되는지요?

소규모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나 사규자체가 따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과 기타입니다.----

7) 퇴직금-재직 1년 퇴직연금 가입 지급

3) 연차는 115일 사용(동계/하계휴가 포함)

재직 1년 만근시 마다 1일 연차 추가(최대 24)

입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매월 계산 지급한다.

(입사 다음해부터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11일 당해연도 발생 연차 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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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매년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근로자에게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수 있음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색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적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시부터 2년마다 1일을 추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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