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돌이가된당 2021.07.06 23:01

근로계약서를 7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썼는데요

주5일 하루에 6시간씩일합니다

그리고 1년을 딱정해서 할려고하는데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쓸때 1월1일부터 안되어있고 1월3일로 되어있다면 경력단절인가요?? 

그러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계약직 근로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가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사실상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특히 계약종료와 체결 과정이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 아닌 귀하의 의사도 반영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 1 2021.07.07 988
임금·퇴직금 선택적근로제 도입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7.07 973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21.07.07 412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2021.07.07 406
기타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2021.07.07 1439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2021.07.07 1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2021.07.07 2333
임금·퇴직금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2021.07.06 3613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2021.07.06 177
근로계약 아웃소싱 계약파기 1 2021.07.06 444
임금·퇴직금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07.06 1065
기타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2021.07.06 5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1.07.06 197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2021.07.06 8826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2021.07.06 909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2021.07.06 36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253
기타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2021.07.06 395
휴일·휴가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2021.07.06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