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rcksld 2021.07.06 17:59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있는 기업에 입사하여 10년 근무후 지방발령을 받고 지방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현재 7개월째 입니다.

집은 서울로 출퇴근은 약 3시간정도의 거리이며, 주중 2회씩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금)

현재 퇴사를 염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발령후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수당을 수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가 어떤것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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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 전근발령,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7개월째 통근곤란을 감수하고 근무하셨다는 것 때문에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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