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니두 2021.07.06 13:57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DB형 도입한 회사이며,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일때는 직원이 사내대출을 받은 후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에서 잔여 대출금은 제외하고 지급했는데

DB형은 공제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유선 확인)

그런데 하기 링크를 보면, 근퇴법 7조에 있는 사유로 사내대출을 받을 경우 퇴직연금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민사 절차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굼해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링크]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interpretation&category=2150105&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8C%80%EC%B6%9C&document_srl=2151436

 

질문1 : 근기법7조, 링크에 답변에 따른다면 해당 사유의 경우 퇴직금 담보를 할 수 잇다는 것인데, 이는 어떠한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기존 퇴직금제도처럼 퇴직금에서 잔여 대출금을 제외하여 지급해도 된다는 건가요? 맞다면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 절차 처리'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 인가요?

질문2 : 질문1처럼 대출금 회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별도의 대출금반환 서약서 혹은 신용보증보험 가입 후 대출 진행을 하려 합니다. 혹시 적법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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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근퇴법 7조 2항에 따르면 퇴직급여 수급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DB형 퇴직연금 급여 지급은 개인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는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일 것 입니다.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적법한 다른 방법은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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