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일 입사 ~21.6.30일 퇴사 이 경우 1년미만자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용? 따로 쉰적 없고 만근했습니다. 7월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거라는 말을 들어서요..
21.6.1일 입사 ~21.6.30일 퇴사 이 경우 1년미만자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용? 따로 쉰적 없고 만근했습니다. 7월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거라는 말을 들어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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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 2021.07.07 | 1448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 및 특별격려금 미포함의 건 1 | 2021.07.07 | 2354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 2021.07.06 | 367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관련 1 | 2021.07.06 | 177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계약파기 1 | 2021.07.06 | 453 | |
임금·퇴직금 |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07.06 | 1082 | |
기타 | 지방발령후 자진퇴사 1 | 2021.07.06 | 5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1.07.06 | 197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8865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 2021.07.06 | 914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 2021.07.06 | 365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 2021.07.06 | 1263 | |
기타 |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 2021.07.06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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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 2021.07.05 | 252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 2021.07.05 | 181 | |
임금·퇴직금 |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05 | 2519 | |
임금·퇴직금 |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1.07.05 | 418 | |
기타 |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 2021.07.05 | 7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주휴일과 달리 향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전 근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30일까지 근무하여 1개월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즉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