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새싹 2021.07.05 11:16

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 격일근무자의 연차개수는 일반적인 연차 발생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질 경우에도 격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개수 산정방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격일 근무자와 동일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격일제 근로는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말합니다. 24시간씩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일과 익일 휴무일을 함께 쉰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은 격일제 근무가 아니므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vs 입사연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은? 1 2021.07.06 898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2021.07.06 35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217
기타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2021.07.06 394
휴일·휴가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2021.07.06 393
기타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2021.07.05 247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2021.07.05 177
임금·퇴직금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05 2440
» 임금·퇴직금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07.05 416
기타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2021.07.05 717
휴일·휴가 대체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 사용 제한 1 2021.07.05 787
임금·퇴직금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2021.07.05 69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 안된상태에서 사장이 다른회사 사장으로 같은 주... 2021.07.04 131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기간중 퇴사요구후 불이익있을까요? 1 2021.07.04 1652
근로계약 4조2교대 교대근무 호봉전환 여부 1 2021.07.04 328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21.07.03 155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2021.07.03 386
휴일·휴가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2021.07.03 209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05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1.07.02 1137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