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j80 2021.07.05 09:26

당해년도 사용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촉진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예를들어 2021년 6월 퇴직시 퇴직할때 잔여연차를 급여에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 지급해주고

퇴직금 산정연차는 작년에 이월된 예를 들어 11개라고 할 때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은 11개에 대해 직전년도 12/3 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걸로 압니다.

이 경우 직전년도 미지급하여 이월된 11개가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올해 이월연차 11개 당해년도 미사용연차 10개 총 21개를 21년 6월 통상시급 기준으로 마지막 급여에 정산해주었습니다. 최종 임금 시급으로 계산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한것은 퇴직금산정 연차 11개(20년도 직전년도 지급했어야 할 연차)가 실제 21년도에 퇴직시 수당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통상시급은 21년도 실제 나간 인상된 시급으로 산정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임금 통상시급으로 계산해 주는게 맞는지요

20년도 미사용연차 21년도 당해년도 정산년차가  21년도 시급으로 6월 지급되었는데

21년도 현재 시급으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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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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