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al9757 2021.07.02 16:17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에 12년 이상 재직 중 입니다. 출산 시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하여 현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단축근무를 고려 중 입니다. 그런데 단축근무시 급여가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급여 내용.

기본급:1,881,000 / 연장근로수당: 868,560(통상시급*44*1.5)로 계산하여 지급 함.

직급수당:150,000 / 자격수당: 100,000 / 매월 상여금: 618,750 (통상시급으로 계산시 변동 됨)

총 합계: 3,618,310 (현재 고정으로 수령하고 있음)

** 하루 2시간 단축 / 하루 3시간 단축 / 하루 4시간 단축 일 경우 : 회사지급분 + 노동부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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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시간만큼 비례해서 통상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고 합니다.

    위의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5시간분은 100%, 나머지 시간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주40시간에서 35시간 단축시 급여액은 월 통상임금*5/40을 지급할 것이고, 주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월 통상임금*5/40)+(월 통상임금 80%*20/40)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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