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33 2021.07.02 10:42

5년차(만4년) 근로자이며, 과로로 인해 퇴사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라도 초과근무 경험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

주5일(월~금) 8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주말 근무도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한주간 월~금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는 2시간 시간외를 하며, 행사로 인해 토요일 8시간, 일요일 4시간 근무를 합니다(토요일은 시간외 8시간, 일요일은 대체휴일 1일로 제공 단, 대체휴일은 2주내 사용해야 함)

월~금: 8*5=40/ 초과근무 : 2*1=2/토: 8*1=8 /일: 4*1=4

54시간

그리고 10월 중 한주간 월~금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매일 2시간씩 시간외를 하며, 토요일에 행사로 인해 4시간 근무를 합니다(토요일은 대체휴일 4시간 제공)

월~금: 8*5=40 / 초과근무 :2*5=10 / 토: 4*1= 4

54시간

그런데 9월에 공휴일 3일/ 10월에 대체공휴일 2일이 있어서 상관이 있는 것인지, 상관 없이 한주로 계산하여 52시간 초과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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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를 7일로 연장근로 계산을 하는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이므로 시행 이전에는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일요일 근무를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해당 주에 대체휴일이나 유급휴일, 휴가등이 있다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연장근로 위반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 9주 이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발생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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