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인이상의 작은 규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업직 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영업수당을 임금항목에 따로 구분하여 작성하여도 될까요?
이전에 업무 담당하시던 분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작성하셨어서요, 구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됩니다.
현재 10인이상의 작은 규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업직 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영업수당을 임금항목에 따로 구분하여 작성하여도 될까요?
이전에 업무 담당하시던 분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작성하셨어서요, 구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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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본급과 수당등을 나누는 것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업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기본급과 다를 바 없다면 기본급에 포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영업수당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기본급에 포함하든 안하든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