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업기반의 회사인데 신규사업부사 생성된다하여 영업직원으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쪽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사 1달만에 다른부서인 공사현장 관리 파트로
강제적 부서이동을 하게되어 6개월 근무하고 더이상 못견디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엔 근로장소 및 근로부서는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다 라는 말이 써잇긴합니다.
이 한줄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게된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습니다. 영업직원으로 일하고있던중 하루아침에 다른부서로 가서
일을하라고 하여서 일하다 보니 실수도 많앗고, 전 팀장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살을꼬집는다던지, 발로찬다던지, 담배피는곳에 일부러 데려가서 같이 있게한다던지 이런 불합리적인 이유도 많았으나 그냥 참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엇는데
이런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사이동등에 의해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불합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는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관계기관 신고등으로 근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