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근로자
2011년1월1일 계약직 입사
2013년1월6일까지 근무
동일업장 동종업무 정규직 채용공고 응시 합격 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지 않음
2013년1월7일 정규직 입사
이 때 A근로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근로자
2011년1월1일 계약직 입사
2013년1월6일까지 근무
동일업장 동종업무 정규직 채용공고 응시 합격 후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하지 않음
2013년1월7일 정규직 입사
이 때 A근로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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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8일 임금 1 | 2021.07.01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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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영업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7.01 | 835 | |
휴일·휴가 | 같은 원내에 휴가가 다름 1 | 2021.07.01 | 279 | |
산업재해 | 휴직관련 문의 1 | 2021.07.01 | 235 | |
임금·퇴직금 | 노조전임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7.01 | 33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 2021.07.01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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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07.01 | 438 | |
임금·퇴직금 | 2018년 입사한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선지급 문제 1 | 2021.07.01 | 837 | |
근로계약 | 포괄적연봉제의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은 안되나요? 1 | 2021.07.01 | 2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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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상병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1.06.30 | 488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이 확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1.06.30 | 335 | |
직장갑질 |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 2021.06.30 | 3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채용되었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경영상 방침으로 계약을 갱신했거나 사실상 근로계약 갱신(?), 체결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