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21.06.30 19:46

수고하십니다

2교대 주야근무입니다.     최저시급적용(8,720원)

08시~19시(주간조)      19시~익일08시(아간조)

주5일근무입니다    주간근무는 주5일근무이며, 야간근무조는 주4일근무 형태입니다

급여 산출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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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과 휴게시간의 배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등 적용제외 승인 여부, 주간과 야간 근무사이 비번일의 배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근로시간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주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 가정하고 야간근무시 야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주간과 야간근무 사이 2일의 휴무와 이중 1일이 주휴일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주간 근무의 경우 총 1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주간근무 1일 10시간*5일= 50시간+ 연장 1일 2시간*5일*0.5배등 총 주간 근무시 실근로 50시간+ 연장가산 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발생됩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1일 11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4일 =44시간+ 1일 3시간 연장*4일*0.5배=6시간+ 1일 6시간 야간*4일*0.5배= 12시간등 야간주일 경우 실근로 44시간+연장가산 6시간+야간가산 12시간 등 62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발생됩니다. 

     

    주야교대근무이기 때문에 월평균 주간 근로시간수는 119.35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근로시간수 55시간*4.34주/2

     

    월평균 야간근로시간수는 134.54시간이 나옵니다.->62시간*4.34주/2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씩 4.34주로 월 35시간이 나오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주간 평균 119.35시간+야간 평균 134.54시간+주휴 35시간 등 월 288.89시간으로 약 289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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